| 직무 교육 |
일반직무교육 |
보육교사 |
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(승급교육 포함)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|
40시간 |
매 3년마다 |
| 원장 |
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|
40시간 |
매 3년마다 |
| 장기 미종사자 |
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|
40시간 |
이수하고자 하는 자 |
| 특별직무교육 |
영아 보육 |
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|
40시간 |
이수하고자 하는 자 |
| 장애아 보육 |
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|
40시간 |
이수하고자 하는 자 |
| 방과후 보육 |
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|
40시간 |
이수하고자 하는 자 |
| 승급교육 |
2급 승급교육 |
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|
80시간 |
이수하고자 하는 자 |
| 1급 승급교육 |
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|
80시간 |
이수하고자 하는 자 |
원장사전 직무교육 |
- |
「영유아보육법」 시행령 [별표1]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(일반, 가정, 영아전담,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)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을 갖춘 후, ‘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’을 받으려는 자 |
80시간 |
이수하고자 하는 자 |